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31.]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2014.10.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38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개정 2005.9.16.>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12.1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⑦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2.15.>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제112조(변경등록)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10.2.18.>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 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구조변경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6.]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16.>

[전문개정 1998.5.26.] [제목개정 2014.1.16.]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6.>

[본조신설 2003.1.2.]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3.9.6.>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삭제 <2013.9.6.>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2.15., 2013.3.23.>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⑥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②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폐업하거나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②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⑤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1.12.15.>

제127조(변경승인등)

① 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임원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개축을 제외한다) 성능점검·검사책임자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 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제129조(경매보증금등)

①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 제121조제6항·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4.10.6.>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0.6.>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임원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의 이력서

②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제147조(정관)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 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정관변경안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총회의사록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지도·감독)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② 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2014.1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 <2013.12.12.>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8의8.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1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3.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제43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제78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비치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본조신설 2010.2.18.]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집계하여야 한다.

② 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17장 보칙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

제156조(수수료액)

①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3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3.6.17.>

③ 삭제 <1999.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

삭제 <2010.2.18.>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신청등: 2014년 1월 1일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2014년 1월 1일 제11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2014년 1월 1일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부칙 <제134호,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ㆍ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